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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 어렵다”

원고 측 "재판부 논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키로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기일에서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와 관련해서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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