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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구-첨단산업육성 대책 헛바퀴에 …“국회 특위에도 입법권 달라”

장혜영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기후재난 현실화됐지만 반년간 회의 4번이 전부

"실효성 높이려면 특정법안 심사권이라도 필요"

"이슈 따라 국회 권능을 분할하는셈" 신중론도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 과제 해법을 모색하려 발족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특위가 각종 현안에 밀려 성과 없이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자 뒤늦게라도 입법권을 부여해 활동 동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결의안의 취지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감하지만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실효성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기후특위에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을 심사·의결할 권한을 달라는 내용으로 장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특위 활동 기한을 기존 11월에서 내년 5월로 연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공동발의자로 기후특위 위원인 박주민·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이 ‘입법권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낸 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수해 등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정작 기후특위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짜내지 못했단 반성 때문이다. 지난 2월 공식 가동된 기후특위의 활동 성과는 회의를 고작 4번 개최한 게 전부다. 그마저도 위원장·간사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정부의 현안보고를 받고자 열린 자리다. 기후재해 대책을 찾거나 탈탄소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특위를 발족시킨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인구위기특위, 첨단전략산업특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특위가 공전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입법권 부재’가 지목돼 왔다. 의원의 가장 큰 권한이 입법 활동인데 그 기능이 빠지니 특위 운영이 기존 상임위의 후순위로 밀리고 정부 보고도 무성의하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특위 발족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후특위가 ‘빈손 종료’를 앞둔 만큼 뒤늦게라도 입법권을 부여해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야 한다는 게 장 의원의 생각이다.

특위 입법권에 대한 국회 내 중론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간 특위 무용론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면서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론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부분 공감대를 얻었다. 한 기후특위 위원은 “포괄적 입법권은 어렵더라도 탄소중립 관련 법 5~10개를 선정해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특위 입법권 부여는 상설 18개 상임위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를 낳게 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입법권을 갖게 되면 국회의 권능을 각종 이슈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셈”이라며 “애초 특위의 취지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상임위에 제안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대에 힘을 실었다. “너무 늦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의원들은 지역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몰두하고 있다. 입법권을 확보돼도 임기(11월) 전까지 특위가 성과를 창줄하기엔 현실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도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특위 입법권 부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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