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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 2년 만에 행정소송 이겨

행정재산에 착오 부과한 변상금 4억100만 원 무효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12월 구남로(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대한 4억100여 만 원의 변상금을 해운대구에 부과했다.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했을 때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이다.

해당 구남로는 1974년 당시 건설부와 부산시의 도로 결정 고시를 거쳐 1999년에는 부산시가, 2002년부터는 해운대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335억여 원이 투입됐다.



이에 구는 해당 도로의 조성 배경과 보상, 공사추진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판례를 연구했으며 유사 사례를 찾아 법률 자문을 통해 2021년 8월 소를 제기했다.

해당 도로는 ‘우동대로 2-21호선’이라는 도로번호를 가진 명백한 도로이며 도로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해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업무 권한이 없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 초 1심인 부산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에 이어 지난 2일 부산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판결 결과를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타 구·군에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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