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의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이 16일(현지 시간) 나오며 ‘낙태권 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보수화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된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여성의 낙태권 침해라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 역시 금지하며 접근성을 크게 낮췄다. 다만 미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한 만큼 10월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번 항소심은 앞서 4월에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자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법무부가 항고하며 이뤄졌다. 앞선 판결과 달리 항소법원은 FDA의 승인 자체는 인정했지만 2016년부터 점차 완화돼온 낙태약 사용 규정을 모조리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경구용 낙태약 사용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이뤄진 전체 낙태 가운데 절반 이상(53%)이 약을 사용한 사례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