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5차례 출석요구 끝에 지난 6월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위원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박2일 집회 둘째 날 도심 행진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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