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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600만원 생활비 벌다 과로사 남편…아내는 해외서 성매매·외도 '탕진'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기러기 남편이 매달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를 한 데 이어,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다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밤낮으로 투잡을 뛰는 10년 차 기러기아빠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서다.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기 위해 집도 팔고 퇴직금도 미리 정산한 상황이었다.

A 씨가 보내야 하는 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 “500달러만 더 보내달라”며 요구했다. 그는 500달러를 채우기 위해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내에게 보냈고,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도 A 씨의 아내는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내를 걱정하던 A 씨는 부하직원이 보낸 기사를 보게 됐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둔 한국 여성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사진에는 경찰에 붙잡힌 아내의 모습도 있었다. 아내가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다.

끝까지 아내를 믿었던 A 씨는 투잡을 고집하다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A 씨의 어머니는 보험사를 찾았지만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법정상속인인 며느리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어머니는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온 데다 A 씨에게 유증도 받은 상황이었다.

이 사연을 접한 이혼 및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말하는 걸 유증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증의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어머니가 아내를 고소할 수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곽 변호사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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