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해 11억 여 원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 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