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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종암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 [집슐랭]

시, 수시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동과 종암동 일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었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진행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 5월부터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선정위원회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의 찬반 동의율을 기반으로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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