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시, 9월까지 스토킹 범죄 예방 캠페인

시 홈페이지·버스승강장 게시판 등 통해 피해 심각성 알려

안산시 스토킹 범죄 예방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 제공 = 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9월까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달 11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같은 달 18일 스토킹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민 홍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동안 △버스승강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디지털사이니지(상업용디스플레이) △시청·구청·산하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주력하며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상담 및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스토킹 법 개정 주요내용과 피해자 보호대상 및 지원 확대, 처벌 등에 대해 알린다.

박종미 안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