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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 불참'…인권위, 해병대 前수사단장 긴급구제 논의 불발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 불발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 중 2명 불참

군인권센터 "윗선 개입 의심되는 지점"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 발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기로 했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회의 절반인 2명의 위원이 불참해 불발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돼있다.

군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충상 상임위원은 계획돼 있던 다른 사건 관련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의 불참자가 나왔지만 인권위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상임위를 개최하고 불참한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위원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위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끝내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다음 주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한 예정이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4일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군 당국에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지만 경찰 인계 전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꾼 국방부 검찰단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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