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 관련 기업 인턴이나 교육·실습 경력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 관련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업무 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 인턴 활동 또는 교육기관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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