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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열심히 하는데 '팁' 어때요?"…카페 요구에 누리꾼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음식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팁 문화'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주문 중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A 씨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법적 최저임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팁 문화를 도입하나",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될까 우려된다", "안 그래도 외식비가 폭등했는데 팁까지 부담하면 고객 부담만 커질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다른 가게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직원이 친절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이상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식당과 카운터에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가 알려지면서 '팁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진='카카오 T' 앱 화면 캡처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용자가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선택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사업자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강요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감사팁' 기능을 도입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여 명의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 별도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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