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둘레길 등산로로 출근하다 참변”…'신림동 교사' 순직 인정되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진 가운데 그가 방학인데도 남들이 꺼리는 업무를 도맡아 출근하는 길에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이 짙어지고 있다.

20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지난 17일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라고 지인들이 전했다.

빈소에서 만난 대학 동기 김모 씨는 "원래 성실한 친구다. 아침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1시간씩 일찍 가는 아이라서 그날도 빨리 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모두 꺼리는 일인데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며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며 울먹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밤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야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입구에 구청의 2인 이상 동반 산행을 권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고인은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오빠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아이다. 스무살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사치도 안 부리고 월급을 모아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떠올렸다.



A씨의 사촌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였다. 싫은 소리도 못 하고 힘든 일도 맡아서 했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한 현모(49)씨는 "코로나로 격리됐을 때 몰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 그것도 미안하다며 나한테 선물 쿠폰을 보내던 아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동호회 회원 윤모(47)씨도 "대회를 하면 미리 계획해 발표자료까지 만들고 솔선수범했던 아이"라고 고인을 회고했다.

A씨의 빈소는 사흘간 치료받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 앞에는 대학 동기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비보를 접한 지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달려와 작별인사를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30)씨에게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가 숨지면서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하겠단 입장이다. 또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