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와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강공원 제1화물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점촌역 인근에 제2화물 주차장을 조성해 21일부터 개방한다.
제2 공용주차장은 5억원을 들여 점촌역 인근인 점촌동 49-3일원에 5606㎡ 규모로 화물차량 35대가 주차할수 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8월 21일부터 사업용(화물·여객·건설기계)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업용으로 자정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및 지정주차장 외에 주차한 차량이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신원아침도시 및 매봉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점촌·함창IC 방면 및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상주방면 도로변, 시민운동장 및 영강체육공원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향후 화물차 공용주차장 이용 추이를 본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