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남 천안시, 4년여만에 택시요금 인상

9월 1일부터 기본요금 4000원…심야할증 요율 및 시간 조정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 택시요금이 4년여만에 인상된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조정 이후 4년 3개월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거리 4.4㎞ 기준으로 25.8%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