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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량판 공공임대 입주민에 최대 154만원 이사비 지원

[LH, 보상 방안]

계약해지해도 위약금·감점 면제

입주 전 세대 보증금·이자 반환

사과 인사하는 이한준 LH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가운데)이 인사하고 있다. 이 사장은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지난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23.8.11 ksm7976@yna.co.kr (끝)




철근을 빠뜨린 무량판 구조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시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하고 보증금만 납입하고 입주는 아직 안했을 경우 이자 비용까지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보완 공사 단지(임대)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LH는 이달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 방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곳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미 입주를 마친 세대는 총 2819가구, 입주 전 세대는 1958가구다.



LH는 우선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 이후 거주 중인 세대는 보증금만 돌려받게 된다.

이미 입주를 했으나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는다.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원액을 산정했다. 전용면적 33㎡ 미만은 79만 7180원, 33~49.5㎡ 미만은 123만 3110원, 49.5~66㎡ 미만은 154만 139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희망하는 경우 대체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임대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현재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했다.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보상 방안은 LH 내부 논의만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피해 입주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LH는 보상 방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도 빠지면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실시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하는 것인데 해지 위약금 면제, 임대 신청 감점 면제와 같은 사항이 보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LH는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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