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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해 피해자 질식으로 사망"…경찰, 고의성 입증 주력

국과수 구두 소견…범인 신상공개는 모레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 모(30) 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지점이다. 다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모(30·구속)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으며 자료를 분석 중이다.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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