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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록'으로 의식불명…과잉진압한 경찰 입건

왜소한 60대 목 부분 짓눌러

연합뉴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과잉 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과 다투고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다시 들어가며 경찰을 밀쳤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3일 오전 0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해 연행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B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A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으며,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 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 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 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발 부위에 대한 치료만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 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서에는 A 씨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한차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당장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 A 씨를 피의자대기석에 있도록 했다. 해당 공간에서 A 씨는 4시간여 동안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A 씨와 분리된 채 대기했다.

이어 오전 7시께 경찰은 A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A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했다. B 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B 경장을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B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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