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 괴롭힘 당해도 신고 못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신고 비율 일반 직장인의 10분의 1 수준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신고를 하는 비율 일반 직장인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57건, 연평균 163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평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2.8%)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 6월 엠브레인 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의식조사’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중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1%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로 조사됐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70%로 신고했다는 응답의 9배에 육박했다.

직장갑질119는 △낮은 신고 건수 개선 △근로기준법 위반 조례 개정 △허위 신고 조항 삭제 △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5년 점검 △기존 조례 독소 조항 등 정비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자체 민간 위탁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개입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예방과 대응 활동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