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2호선 지하철에서 맥가이버칼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홍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손에 쥐고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이 홍 씨를 현장에서 제압했다. 경찰은 합정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 들어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홍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답했다.
홍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게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열차 안 상황과 홍 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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