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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 보증금 122억·대출금 57억 챙긴 2개 일당 붙잡아

매입과 임대 동시 진행…53명 보증금 날려

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 제출해 돈 챙기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의 등 악용하는 수법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전세 사기로 수도권 빌라 53채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과 허위 계약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65명을 붙잡아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다.



해당 수법은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바지 명의자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기는 짓이다.

이들은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들에게 속은 임차인 53명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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