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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

"KBS 내규 위반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확인"

대검, 방통위 등에 이첩해 수사와 행정처분 예정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KBS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회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사건 접수 단계부터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 확인됐다”며 “기타 분할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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