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KBS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35회, 72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에 달했다”며 “기타 분할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더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파악한 남 전 이사장의 부정 사용 추정액수는 1920만 원 상당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신고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며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약 한 달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자료를 관련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남 전 이사장은 앞서 이달 14일 방통위 전체회의 해임안 의결 및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에 따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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