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3년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혼 중개업 운영 실태와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결혼 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결혼 중개업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결혼 중개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지난 2020년 조사 이후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결혼 중개업의 변화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과제 추진을 위한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 파악 항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면서 피해 유형을 세분화해 피해 원인과 양상, 피해구제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표본 대상 업체 방문 시 여성가족부 공문, 조사원증, 안내문 등을 활용해 안내하게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관련 정책에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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