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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내리더니 오토바이에 '오줌 테러'…"꼭 참교육하겠다" 주인 분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장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향해 소변을 본 남성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돼 논란이다. 매장 주인은 "꼭 찾아서 참교육하겠다"며 분노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매장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퇴근했다"며 "애지중지하는 오토바이라서 항상 확인한다. 퇴근 전에 물티슈로 이물질을 닦았는데, 다음 날 보니 얼룩이 있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하다 싶어 CCTV를 봤다. 새벽 3시쯤 남자 2명 중 1명이 제 오토바이 트렁크에 오줌을 싸더라"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뒤로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벨트를 풀며 다가와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트렁크를 향해 소변을 본다. 일행 남성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망을 보듯 옆에 서 있다.



A씨의 오토바이에는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그는 "세차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 한두 번 저런 게 아닌 것 같다. 꼭 잡아서 참교육하고 배상받을 것"이라며 "고의로 생계를 위해 배달하는 오토바이에 저런 짓을 해 놓으니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선을 파악해보니 인근 술집에서 나온 대학생 같다. 원한 가진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사과해도 절대 용서 안 해줄 거다. 다음부터는 저런 짓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3월에도 매장 문에 오줌 싸고 도망간 남자를 1분 만에 잡은 적이 있다. 안 쌌다고 우기더니 CCTV 보여주니까 시인하더라"며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힘들다"고 했다.

타인의 재물에 '소변 테러'를 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원상회복에 시간과 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 유죄가 인정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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