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2억 금테크' 사기친 아내는 잠적…부여군 의원 극단선택





아내가 72억원 규모의 금 투자 사기를 친 사건이 알려져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모 충남 부여군 의원이 22일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부여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4분쯤 박 의원 가족의 ‘박 의원 집의 문을 열어 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했다. 박 의원이 전날부터 연락이 안 돼 집 내부 확인 요청과 함께 실종신고를 한 것이다. 가족은 경찰의 도움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박 의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 18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당황이 되고 경황이 없어 사죄의 말씀이 늦었으며 피해자 분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박 의원 아내 이모씨는 지역사회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총 72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잠적했다. 지난 14일 이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박 의원은 아내의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