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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입주협약 규제 개선…1.3조원 대 투자 효과 기대

2년 동안 입주협약 규제 개선 추진

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 시장·군수 확대

양지르이 투자기업 신속 유치 발판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수용돼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성장에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한 규제개선 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진 입주협약 권한, 즉 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요구했고,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대책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 돼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약 1조 3840억 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법령 개정을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면 파급 효과는 더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개선 성과로 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 표창 수여 및 경진대회 수상 등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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