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승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기의 숙원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뤄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은 “당에서 시급하다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빠른 심사를 하겠다”며 “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기업 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 입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서 다음 법안 심사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킬러규제 같은 건 언제라도 즉시 말씀을 달라”며 “정책·예산적 지원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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