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의 승용차를 벽돌로 파손시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군산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A의원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1시쯤 부인의 승용차를 벽돌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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