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올 3월 말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배점도 조정된다. 현재는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 이상이 40점인데 2명(25점)을 신설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국토부에서 검토중이다.
또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돼 지원 기회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 가구 대상에 조손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에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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