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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해야"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한 뒤 정책 제안해

"건강보험 급여횟수 확대, 남성 난임지원 제도 필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으로 바라본 저출산 정책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48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난임 치료 휴가( 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 시스템(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161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을 분석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 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를 관계 기관에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의 시술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예비 부모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산전 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 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 항목 추가, 임신 전 영양제 바우처 지급 등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 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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