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5개월간 집 천장을 망치로 수백회 두드린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과 벽면을 망치나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800여 차례 두드려 이웃에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내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망치 등을 이용해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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