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을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시켰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 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다. 그러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 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경찰에 의해 입원 조처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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