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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올 가을 '산스장'·'공스장'서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야외운동기구. 연합뉴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야외운동기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산과 헬스장을 합친 ‘산스장’과 비슷한 의미의 공원과 헬스장을 합친 ‘공스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서는 안전한 ‘산스장’과 ‘공스장’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며 “다가오는 가을 날씨에 야외운동을 맘껏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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