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야외운동기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산과 헬스장을 합친 ‘산스장’과 비슷한 의미의 공원과 헬스장을 합친 ‘공스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서는 안전한 ‘산스장’과 ‘공스장’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며 “다가오는 가을 날씨에 야외운동을 맘껏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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