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지규제·화학물질관리법·외국인력 규제 등을 혁신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정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해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선의로 만들어졌다 해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그런 규제들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전략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1차회의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을 지향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제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되든 안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 역시 마인드를 확 바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관법 △외국인력 도입 3가지 분야 6개 안건이 혁파 대상으로 집중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신산업 설비는 물론 문화·여가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노후 산업단지를 신산업 성장동력 혹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는 과거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관법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행 ‘연간 0.1톤 제조 및 수입’인 사전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연간 1톤’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 제출 및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000여 명 수준이던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 5000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 업종·규모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유학생도 졸업 후 3년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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