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날 오전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공급망 기본법은 주요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추세 속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조경보시스템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하고 관련 정책만 별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설치된다.긴급 지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한국수출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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