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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정동 41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소유주간 경계설정 합의도 추진

군포시 청사. 사진 제공 =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케 한다. 측량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31일부터 9월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하여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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