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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참돔, 가라비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관리 강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영남권의 한 횟집에 테이블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 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491곳으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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