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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수업중 다쳤다"…학생 부모가 교사 손배소에 위자료 요구까지

경기초교서 다친 학생 부모가 체육교사 형사고소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수천만원 위자료 요구까지

경기교육감 "정상적 교육활동…교육청이 나설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체육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체육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언급 도중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치료비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씨름지도는)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그것을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100m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선생님이 손해 배상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친 학생의 부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수천만원을 위자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이 들어있는데 그 이상을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요구에 시달린 해당 체육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지금처럼 교사에게 이 같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이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교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의 파업으로, 교권수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초기에는 교사들의 처지가 외면 당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며 “49재 추모를 위해 학교수업 멈춘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나. 9월4일 멈추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내에서 해당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2만40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만큼 학교수업이 결손될 수밖에 없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한편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스쿨버스를 확보 못한 학교에서 빚어진 수학여행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두 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수학여행 갈 때)버스가 아니라면, 배나 항공편은 어쩔 것이냐. 이번 해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재해석을 경찰청 등에 넣어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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