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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탔던 7억짜리 말 '라우싱' 마침내 팔렸다…"7300만원에 낙찰"

검찰, 말 판매대금 국고에 귀속 예정

지난 2014년 9월 20일 인천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7)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 ‘라우싱’이 네 번의 공매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가 공매에 넘긴 마장마술용 마필 ‘라우싱 1233’은 18일 7300만원에 낙찰됐다.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로 판단해 해당 말을 몰수하라고 명령한 지 2년 7개월, 검찰이 공매 절차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 회장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Ⅴ·라우싱) 중 한 마리로 몸값이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로부터 라우싱을 돌려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올해 초 파악하고 3월에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의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넘겨진 라우싱은 5월 최저 입찰가 1억400만원에 1차 공매에 넘겨졌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6월에는 최저 입찰가를 9360만원으로 낮춰 2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역시 유찰됐다.

라우싱은 7월 3차 공매에서도 유찰됐다가 이달 11일부터 진행된 네 번째 공매에서야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 금액 7300만원은 감정가 1억2500만원의 58.4%에 해당한다.

검찰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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