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과거 군 생활 중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던 드러났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윤종은 군 복무중이었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총기를 소지한 채 복무에서 이탈했다. 당시 그는 이등병으로 입대 2개월여만이었다.
최윤종은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뒤 약 2시간 만에 검거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그는 탈영 사건 2개월 뒤쯤 조기 전역했다. 복무 이탈 사건은 군 검찰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씨가 범행 전 ‘공연음란’, ‘너클’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너클은 최윤종이 피해여성을 폭행한 범행도구다.
최윤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을 부검한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와 그의 진술과 일치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오후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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