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 범죄 대책으로 발표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의경 제도 부활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이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원은 50만 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나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