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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심의위, 수사단장 '항명' 수사 결론 못내…수사중단 의견이 더 많아

출석 위원 10명 중 수사중단 5명·수사계속 4명·기권 1명

출석 과반 넘기지 못해 의결에는 실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이날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하면 총 10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출석해 투표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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