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집에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홀로 양육하면서 주위에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출산 했을 때보다 더 줄어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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