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됐다며 다시 입력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눌렀다가 은행 계좌에서 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눌렀다. 이후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8300여만 원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빠져나갔다.
다음 날 A씨는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 동결 조처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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