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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시절 후임병 폭언·괴롭힌 해병 벌금형

/이미지투데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괴롭힌 선임병이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일병을 향해 폼롤러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합계 약 15㎏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키는가 하면 잠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활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로, 초범인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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