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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검단 외 83개 아파트는 누락 없어[집슐랭]

감리업체 목양은 총 8개월 영업정지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 브리핑을 개최하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할 결과 콘크리트 강도(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는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도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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