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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집슐랭]

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2개월

설계업체엔 업무정지 2년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정부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시공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한 중징계다.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GS건설의 주택사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 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두 징계는 별개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리 업체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부실 공사 초래, 검사·시험 누락 등의 이유로 8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안전을 지켜낼 실력이 안 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단아파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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