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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한다…'40억원 규모'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융자…다음달 8일까지 접수

대출금리 올해 한시적으로 0.8% 지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 용산구청 전경. 사진=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상반기에 39억8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40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0.8% 저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융자대상이다.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1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 순이다. 여성기업가에게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된다. 이달 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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