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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한다는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아이들의 사례가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두 아이가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으로 들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놀이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진을 접한 이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한 방송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라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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